2023년부터 바뀌는 것, 이것만 알고가자!

2022. 12. 25. 16:1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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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다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늘을 기점으로 2022년도 올해도 1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모든 분들 올해 한 해도 수고하셨고 2023년 계모년에도
행복한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1. 만 나이 통일

2023년부터 도입되는 만 나이 제도입니다.

특히 빠른 년생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지금까지 태어난 해에 1세로,

새해마다 1살씩 나이를 먹었습니다.

 

2023년 6월부터는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이 늘어나는 만 나이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2. 연장근로 시간 확대

현재 주 52시간에서 개편이 돼

69시간까지 근로 가능한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현행 '주' 단위였던 초과 근무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되는 것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하루 11시간 30분

주 69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되겠네요.

 

 

 

3. 유통기한 폐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내년부터는 식품을 사실 때 포장지에 적힌 숫자의 의미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가 폐지가 됩니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2023년부터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이 됩니다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기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만나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4. 최저임금 인상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460원(5%) 올라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간당 임금은 11544원으로 계산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급은  200만 원을 조금 넘기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시장 개편을 권고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휴수당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논의가 다시 이뤄질 예상인 만큼 다고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진학 시에 내던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왔는데요

 

올해 학생 1명당 평균 입학금은 7만 2천 원 정도였지만
그마저도 사라지는 겁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유지된다고 합니다

 

 

 

6. 부모 급여 지급

2023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입니다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0,000(70만원),

만 1세 부모에게는 월 350.000(3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까지 내년부터 바뀌는것들을 확인 해봤습니다
다들 2023년도 새해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다보면 다들 복 받으시라 믿습니다.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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